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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연수기 해지 왜 이리 어려워...막무가내식 거절 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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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연수기 해지 왜 이리 어려워...막무가내식 거절 일쑤
하자 입증 책임 소비자에게? 위약금에 발목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10.22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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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 해지가 너무 어려워 일부 소비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설치도 안되는데 해지가 안된다며 설치를 종용받거나 정상작동이 안되는데도 사측이 환불을 거절하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

부산시 사상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코웨이 연수기를 사용 중 이사를 하게 됐다. 이사하는 곳의 샤워기가 매립형으로 연수기 설치가 불가능한데도 샤워기계에 구멍을 뚫어서라도 설치하겠다며 해지처리를 거부했지만 한달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아 렌탈비만 빠져나가고 있다.

부산시 연제구에 사는 신 모(여)씨는 렌탈 사용중인 쿠쿠전자 버블연수기의 온도조절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7살 아이가 목욕하다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 화상을 입을 뻔하거나 반대로 물이 갑자기 차가워져서 감기에 걸리기도 했다고.

고객센터측과 AS기사 모두 "기계가 원래 그런 것"이라는 답변만 반복했고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처음엔 거절하다가 위약금 30여만 원을 내야한다고 우겼다. 신 씨는 "온도조절이 안돼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도 왜 위약금을 내야하는지 납득이 안간다"고 말했다.

연수기는 칼슘이온, 마그네슘이온을 많이 포함하여 경도가 높은 경수(센물)를 양이온 교환수지를 통해 나트륨 함유량이 많은 경도가 낮은 연수(단물)로 전환해주는 장치다.

경수는 피부나 섬유에 손상이 있을 수 있고, 보일러에 사용하면 경수에 포함된 칼슘이온에 의해 탄산칼슘 앙금이 생겨 보일러 관이 막혀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연수는 피부에 자극이 덜하며 비누가 잘 풀려 샤워, 세탁 등에 사용하기 좋은 물이라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 사용이 늘고 있는 추세다.

설치 방식과 환경에 따라 벽걸이형, 스탠드형, 수도직결형이 있으며, 주기적인 재생 관리와 필터 관리가 필요해 렌트로 구매하는 일이 많다.

소비자들은 연수기 계약해지가 너무  어렵다고 원성을 터트리고 있다.  연수기 설치가 불가한데도 계약해지를 해주지 않고, 온도가 제멋대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도 제품하자가 아니라며 환불을 거부하는 일이 다반사다.

담당 관리자의 관리소홀로 연수기 내부에서 곰팡이가 발견돼도 사용 중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소비자가 강력하게 항의하면 위약금을 내야한다며 대처법이 바뀐다.

이와 관련 연수기 제조사 관계자는 "렌탈제품이다보니 소비자들의 변심으로 쉽게 해지해주기 어렵다"며 "상황에 따라 제품하자가 확실할 경우 위약금을 받지 않고 환불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제품하자의 경우 소비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이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 현장에서 소비자와 접촉하는 AS기사들은 제품하자가 아니므로 환불을 거절하고 그냥 쓰라고 종용하기도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러한 부당한 요금 징수와 환불지연은 당연히 일어나서는 안되는 문제로 사실관계와 정확한 피해액을 소비자가 파악하고 피해구제를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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