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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 131.3%...가입자 한 명이 연 366회 청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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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 131.3%...가입자 한 명이 연 366회 청구하기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10.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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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실손의료보험 체계가 과잉진료를 전혀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실손보험 가입자는 지난해에만 도수치료 명목으로 366건 진료를 받거나 치료 금액으로 7천887만 원을 지급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국내 26개 생·손보사의 지난해 실손보험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가입자 3천330만 명 중 937만 명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전체 보험료 납입액보다 6천364억 원 많은 6조9천723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율은 무려 131.3%에 달했지만 이에 따른 실손보험료 인상률 18.4%는 전체 가입자가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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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요추 염좌 치료를 위해 1년 간 184건의 진료를 받고 7천887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갔으며 메리츠화재 실손보험에 가입한 B씨는 뇌출혈에 따른 도수치료를 위해 1년 간 366건 진료를 받고 1천860만 원을 청구했다.

이처럼 실손보험금 과다 청구 사례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전년 대비 9.2% 포인트 상승한 131.3%에 달했고 이에 따라 실손보험료 인상률도 올해 12.4%를 기록했다. 최근 3년 간 연평균 11.3%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실손보험의 도덕적 해이에는 병원까지 가세해 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정형외과의 경우 무자격 운동코디네이터를 고용해 도수치료를 실시하고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교부하는 방법을 통해 14억6천만 원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했고 또 다른 의원은 6개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피부마사지, 미백주사 등을 시술하고도 도수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조작해 4억3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실손보험에 대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기본형과 특약형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됐지만 신규가입 및 전환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구 실손보험 체계에서는 전체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현상이 계속되기 때문에 제도개선의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정부도 인위적인 가격 인하 개입은 지양하고 과다·허위청구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보험료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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