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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매사이트, 당일 취소 금지 '횡포'...자체 규정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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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매사이트, 당일 취소 금지 '횡포'...자체 규정 강요
인터파크, 티켓링크, 예스24 분쟁해결기준 무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10.16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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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동구에 사는 노 모(여)씨는 10월 초 8살 짜리 아이와 함께 연극을 보기 위해 공연티켓을 예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예매처 바로 앞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한 뒤 5분도 채 되지 않아 티켓을 내밀었는데 아이가 어려 공연 관람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어쩔 수 없이 예매 취소를 하려고 했으나 ‘공연 당일’이라는 이유로 취소가 되지 않았다. 노 씨는 “부모 동반으로 가족끼리 공연을 보려던 것인데 13세 이상부터 입장이 가능하다더라”라며 “10분도 안 돼 취소하려고 했지만 이도저도 안 된다고 해 4만 원 가량을 그냥 날렸다”고 황당해 했다.

인터파크티켓, 티켓링크, 예스24 등 공연 티켓예매사이트가 취소 규정을 멋대로 운영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은 취소 수수료만 내면 ‘당일 취소’가 가능하지만 티켓예매사이트는 자체 규정을 내세우며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공연 티켓예매사이트들이 당일 취소 등 환불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뮤지컬’ 공연, 온라인 취소 가능 상품을 기준으로 티켓예매사이트 취소 규정을 확인한 결과 인터파크티켓, 티켓링크, 예스24 등 공연 티켓예매사이트 모두 ‘당일 취소’가 불가능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공연 당일 시작 시간 전까지 취소 수수료 90%를 제하고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티켓예매사이트의 규정에 따라 공연 하루 전이나, 일정 시간 전까지 취소를 하지 않으면 티켓 값 100%를 날리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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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부터 인터파크티켓, 예스24, 티켓링크 공연 취소 규정.
취소 규정은 세 곳이 모두 달랐다.

인터파크티켓의 경우 당일 취소 없이 공연 하루 전까지만 취소가 가능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조사 당시엔 공연전날 평일, 일요일, 공휴일 오후 5시, 토요일 오전 11시로 시간제한을 뒀던 것과 달리 전날 자정(12시)까지로 변경됐다.

티켓링크와 예스24도 공연 당일 취소는 불가능했다. 게다가 하루 전 취소를 하더라도 오후 5시 이전 취소(토요일은 오전 11시) 등 시간제한이 있었다. 예스24의 경우 관람일 전날이 공휴일이면 예매 취소가 아예 불가능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 하루 전에는 취소 수수료 30%를 공제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자체 규정 상의 ‘시간 제한’으로 인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취소 수수료가 100%로 늘어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티켓예매사이트의 자체 취소 규정으로 인해 같은 날짜, 같은 시간 공연이라도 예매사이트에 따라 취소 마감 시간이 다른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원에서 이 같은 자체 취소 규정이 아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일 취소가 가능하게 하도록 권고했지만 세 곳 모두 지키지 않고 있다.

인터파크티켓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가 있기 전부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일 취소와 90% 취소 수수료 부분을 운영하고자 노력했으나 소비자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품에 따라 취소 정책이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인 것 같다”며 “티켓 예매를 대행해주는 역할이다 보니 당일 취소 등은 공연 기획사에서 동의를 해줘야 하지만 대부분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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