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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가전제품 구매 영수증 없다고 유상 수리 안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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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가전제품 구매 영수증 없다고 유상 수리 안내하면?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10.17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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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 영수증 없는 가전제품, 보증기간 적용 어떻게 할까?

#2. 외장하드 고장으로 제조사에 AS를 문의한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의 이 모(남)씨. 제조사 측은 구매영수증을 요구했으나 이미 3년이 지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제조일자 기준’ 유상수리를 안내받았습니다.

#3. 대구 북구 침산동의 송 모(여)씨는 구매 1년이 안된 TV 고장으로 무상수리를 받으려 했지만 수리비를 청구받았습니다. 제품에 표시된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13개월이 경과됐다는 게 담당기사의 설명이었습니다.

#4. 가전제품 수리 시 ‘품질보증기간’ 기준으로 무상수리 기대했다 유상수리 안내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가 규정에 어둡다는 사실을 악용해 잘못된 규정을 들이대는 사례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5. 품질보증기간은 TV와 냉장고·세탁기 등은 1년, 에어컨과 선풍기·난로·전기장판 등은 2년입니다. 외장하드 등 가전 악세사리 부품들은 3년을 두기도 합니다. 품질보증기간 산정시점은 제품 '구매일 기준'이 원칙. 그러나 구매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가 없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요?

#7. 이 때는 ‘품질보증기간+3개월’이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수입품)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품질보증기간 기산점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8. 번거로운 분쟁을 피하려면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 보관이 필수!! 하지만 업체 측이 엉터리 규정을 들이댄다면 ‘제조일자 3개월 이후부터 적용’이라고 당당히 소비자 권리를 요구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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