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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갱신발급된 카드 취소하려면 사용 중인 카드도 해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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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갱신발급된 카드 취소하려면 사용 중인 카드도 해지해야?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10.18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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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카드사 측이 임의로 자동갱신발급한  새 카드를 취소하려던 소비자가 사용 중인 카드까지 해지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카드사 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조치였다며 사용자 편의를 위해 갱신 카드 해지를 약속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박 모(여)씨는 내년 2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씨티카드를 사용 중이었다. 그런데 카드사 측은 카드 단종을 이유로 다른 카드를 자동갱신 발급해 박 씨에게 보냈다. 박 씨가 이 사실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카드가 배송중인 상태였다고.

박 씨는 동의 없이 발급된 새 카드의 취소를 요청했지만 씨티카드 측은 사용 중인 카드를 해지해야만 새 카드의 발급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박 씨는 “씨티카드에서 신규카드 발급 여부에 대해 내게 동의를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 한 통 보내고 임의로 새 카드를 보냈다. 현재 사용 중인 카드는 유효기간이 될 때까지 쓰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대체발급된 카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해서 기존카드를 유효기간 만료 때까지 쓴 후에 두 카드를 해지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씨티카드 측은 “카드대체발급에 대해 사전에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했고 이후 고객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어 카드를 대체발급하고 전달했다”며 새 카드 발급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신용카드의 경우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해당 신용카드 회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그 후 20일 이내에 그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갱신 발급이 가능하다.

카드 해지와 관련해서는 시스템 상 대체 발급된 카드는 기존카드와 연결되어 발급된 카드로 대체발급된 카드를 해지하면 기존카드도 같이 해지가 된다.

씨티카드 관계자는 “당행 시스템상 고객이 원하는 것처럼 기존카드를 유효기간까지 사용하려면 대체발급된 카드도 같이 보유해야 한다고 안내드렸다. 그러나 카드를 2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기존카드를 유효기간까지 쓰면서 갱신된 카드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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