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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온라인 구매는 불법, 만들 수 있는 제작키트는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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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온라인 구매는 불법, 만들 수 있는 제작키트는 합법?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10.23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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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약품 유통을 막고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온라인몰에서의 의약품 거래를 막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을 직접 만드는 ‘제작키트’는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과학 실험을 위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경우 문제가 없지만 불법 복용, 악용 가능성이 있다.

정부에서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막는 이유는 불법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오남용 우려 때문인 만큼 사각지대에 있는 ‘만들기 키트’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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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를 규제하고 있다.

의‧약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유통될 경우 의약품 제조나 수입, 유통, 처방, 투약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 위‧변조나 품질 보증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확인이 어렵다. 또한 불법 복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호나 보상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제조키트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스피린 만들기’라고 검색하면 개인 쇼핑몰뿐 아니라 오픈마켓 등 진통제의 일종인 아스피린을 만들 수 있는 키트 판매 사이트 수십 개가 검색된다.

의약품이 아닌 과학 실험 도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 제품과 마찬가지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

원료와 제작도구 등을 7만~12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 상세 설명 페이지에는 구체적인 실험 방법과 더불어 ‘전문가를 동반한 상태에서 실험을 실시한다’거나 ‘실험을 통해 생성된 아스피린은 순수하지 않으므로 절대 복용하지 않고 그대로 폐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아스피린을 비싸게 만들어서 먹는 경우는 없겠지만 의약품을 만드는 ‘제조키트’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편 현재 식약처가 적발한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건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비례대표)에 따르면 식약처에서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한 건수는 2012년 1만912건에서 지난해 1만8천949건으로 4년 만에 74% 증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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