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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항공 운송 중 분실 책임 여부는 몬트리올협약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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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항공 운송 중 분실 책임 여부는 몬트리올협약에 달려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10.23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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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지난 2011년 9월 택배업체인 B사를 통해 국제 택배를 보내는 과정에서 물품을 잃어버리는 사고를 당했다.

인천공항에서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공항을 경유해 아이티 포르토프랭크에 있는 국군 파견부대에 군사장비인 ‘광파거리측정기’ 2세트를 B사의 항공기를 통해 보냈는데, 화물상자 4개 가운데 주장비 부품이 들어있는 1개가 없어진 것이다.

A사는 B사를 상태로 화물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제품 가격과 납기 지연으로 인한 지체 보상금 등을 합해 2천6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화물 상자에 대한 ‘특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A사는 당시 화물의 무게만 측정해 운송료 140여만 원을 지불했는데, ‘광파처리측정기’ 같은 특별 화물을 부칠 때는 ‘특별 신고’를 해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고 그에 걸맞은 비용을 지불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2심에서는 A사에 2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B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이었다. 몬트리올 협약은 “운송인은 화물의 파괴‧분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를 야기한 사고가 항공운송 중에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몬트리올 협약’의 경우 출발지와 도착지가 협약 당사국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B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민국은 몬트리올 협약의 당사국이지만 아이티 공화국은 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다.

대법원은 “A사와 B사의 운송계약이 아이티 공화국 내에 있는 유엔군 기지를 도착지로 정했다 하더라도 아이티 공화국이 몬트리올 협약 당사국이 아닌 이상 국제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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