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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프로그램으로 수리한 부품, 공임비는 소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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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프로그램으로 수리한 부품, 공임비는 소비자 몫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11.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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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이 만료된 자동차 부품을 추가 보증 프로그램으로 수리할 경우 공임비는 소비자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만년동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달 2013년 식  폭스바겐 제타 1.6TDI에서 주행 중 시동 껌짐 현상이 발생해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켰다.

박 씨는 담당 직원으로부터 “자동차 미션 결함으로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는다. 독일에서 직수입해야 하는 부품 값만 약 300만 원.

하지만 업체측은 부품값 300만 원은 부담하지만 공임비의 절반은 소비자가 내야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박 씨의 수리 기간 대차 요구도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박 씨는 수차례 항의 끝에 입고 30여일이 지난 이후에 대차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끝내 공임비의 30%인 54만 원은 자비로 지불해야 했다.

박 씨는 “부품 결함을 인정하면서도 공임비를 요구하고, 대차도 제 때 해주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황당해 했다. 

그러나 폭스바겐측은 부품을 무상 교환해 준 것은 부품을 무상 교환해 준것은 결함 때문이 아니고 자사의 ‘추가 보증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폭스바겐 관계자는 “당사의 경우 일부 부품에 대해 추가 보증을 해주는 ‘팩토리 굿 윗’ 프로그램이 있다”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메카트로닉스도 추가 보증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부품”이라고 말했다.

결국 결함 때문이 아니라 추가 보증 프로그램에 따른 수리이기 때문에 공임비는 소비자 부담이 되며 대차 서비스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그는 이어 “추가 보증 프로그램은 결함과는 무관하다”면서 “기본적으로 부품 결함의 경우에는 리콜을 하게 되며, 리콜시에는 당연히 공임비를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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