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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툭하면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당사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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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툭하면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당사자 몫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10.24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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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하나투어’가 올랐다.

해킹 당해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뉴스가 쏟아졌지만 정작 하나투어에 가입했던 기자는 업체로부터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했다. 광고 메일을 수신하고 있는데도 해킹 사실에 대한 고지나 사과 메일은 없었다.

이후 연일 '해킹이 북한 소행이다' '해커가 얼마를 요구했다'는 이야기로 떠들썩한데 정작 이번 사고로 소중한 정보를 도둑질당한 소비자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깜깜이다.

하나투어 측은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고객피해 구제위원회’에 신고하면 필요한 조사를 거쳐 구제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피해를 본 게 아니더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상 언제 어떻게 악용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보상 문제는 논외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2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KT, NH카드, KB카드, 롯데카드, 인터파크, 여기 어때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이다.

잊힐 만하면 한 번씩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지만 피해 당사자인 소비자 보상 문제는 소외되고 있다. 소액다수피해라는 특성 때문에 소비자 구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기업들은 관계당국으로부터 과징금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만 받으며 책임을 다했다는 식이다. 일부 소비자는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승소한다 해도 기업이 항고하면서 실제로 보상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해킹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기업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명확한 보상 규정이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불특정다수의 소비자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소비자집단소송' 제도 도입이 시급한 이유다.

집단소송은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 중 한 사람이나 일부가 대표로 나서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이때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소송에 나서지 않은 피해자 전체 집단에 미치게 된다.

법무부는 소비자 피해 보호 강화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집단소송제가 있다면 이런 해킹 사고 시 기업들이 소비자 피해 구제에 보다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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