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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없는 에스콰이아 상품권, 10년 지나니 휴지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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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없는 에스콰이아 상품권, 10년 지나니 휴지조각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10.24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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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과천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얼마 전 9월, 근처 백화점 매장에서 에스콰이아 제품 교환권을 사용하고자 했지만 거절당했다. 뒷면에는 발행일이 따로 없고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만 적혀 있어 언제든 쓸 수 있을 거라고 믿어왔지만 매장에서는 에스콰이아가 패션그룹형지로 인수된 뒤 최근 정책이 변경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2. 경기도 오산시에 사는 원 모(남)씨 역시 지난 9월 에스콰이아 10만 원권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거절 당했다. 원 씨가 보유한 상품권은 2003년 발행한 것으로, ‘유효기간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 당연히 사용할 수 있을 줄 알았다고. 하지만 발행한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게 됐다. 그는 “몇년째 들고만 다녔는데 이제 와서 쓸 수 없다니...온라인 적립금 교환이라도 안되는건가”라며 허탈해했다.

'유효기간' 없는 에스콰이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소비자 민원이 높아지고 있다. 2015년 6월 패션그룹형지로 인수된 뒤 10년 지난 상품권 사용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스콰이아는 경영악화로 지난 2014년 8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패션그룹형지로 인수됐다. 이후 상품권 신규 발행을 중단했다. 기존 판매된 상품권 회수만 진행하고 있다.

패션그룹형지는 최근 2년간 고객 배려차원에서 발행일로부터 상사 채권 소멸 기한인 5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경영상황이 어려워져 올해 8월16일부터는 관련 법률에 따른 기준을 적용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법적으로 상품권은 ‘상사채권’에 분류된다. 상법 제64조에 따르면 상품권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게다가 패션그룹형지는 애초 법정관리 기업인 에스콰이아를 인수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상품권에 대해 39.67%에 한해서만 권리가 인정되기도 했다.

패션그룹 형지의 변경된 상품권 사용 규정에 따르면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품권의 경우 기존대로 매장에서 정상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5년이 경과된 상품권은 권리가 소멸돼 사용할 수 없어진다.

다만 사측은 5년이 경과됐지만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품권(2007년~2011년 이내 발행)에 대해서는 회사 온라인몰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품권과 동일한 금액의 ‘적립금 교환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10년이 경과된 상품권(2007년 전 발행)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1만 원 이하 소액 상품권은 매장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온라인몰 적립금 교환권으로 교환 처리된다. 제품 교환권이나 증정권은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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