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금융투자상품 정보 비대칭성 개선 시급.. 투자자 자기책임원칙도 중요
상태바
금융투자상품 정보 비대칭성 개선 시급.. 투자자 자기책임원칙도 중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10.20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투자상품에 있어 소비자보호를 위해 정보 비대칭성 개선을 촉구하는 학계의 주장과 자기 책임의 원칙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특성상 소비자의 주의 의무도 중요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20일 오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글로벌 기준으로 평가한 한국 금융투자자보호 수준과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토론을 주최한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서울대 소비자재무연구실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조사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금융투자 보호에 대한 신뢰 수준은 100점 만점의 49.28점, 전문가 그룹 역시 45.60점에 그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던터라 이 날 토론에서도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234.jpg
▲ 20일 오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글로벌 기준으로 평가한 한국 금융투자자보호 수준과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우선 학계와 소비자 단체에서는 금융권에서 유독 소비자보호 미비가 두드러지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과 금융회사와의 협상력에 있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비대칭성에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일반 제조업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결과의 차이가 미미하지만 금융상품은 원금 손실을 비롯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파급되는 소비자 피해가 극심하며 특히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부터 불평등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었다.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의 핵심은 정보 비대칭성의 해결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행위를 할 때 상품을 가장 잘 아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더불어 해외 시장에서는 투자자보호기금을 비롯한 투자자들의 손해를 보전해는 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뒷받침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원 서울 YMCA 본부장은 "금융투자상품에 있어 자기책임 원칙이 명확하려면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게임의 룰이 있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게임의 룰이 전무해 피해 발생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싸워야하거나 감독기관을 통해야 하는 등 사회적 기제가 없다"면서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금융회사와 작은 권총 하나 들고 있는 소비자의 형세와 같다"고 주장했다.

금융투자상품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신 본부장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금융상품에 있어 소비자들은 직접 소송을 하거나 감독당국에 도움을 청하는 것 외에는 구제 방법이 없지만 제조업 상품의 경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같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 소비자 구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다.

반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투자자보호에 대한 신뢰 수준을 높이기 위해 쉽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판매자의 역량과 윤리성 강화를 비롯한 대안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성도 고려해야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오세정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10~20만 원짜리 옷을 살 때도 몇 번을 입어보고 심사숙고를 하는데 수 천만 원짜리 금융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입하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면서 "투자자보호와 같은 맥락에서 투자자의 자기책임의 원칙도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외의 장치들은 준비가 된 상태라는 점에서 금소법 통과가 절실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장은 "서베이에 대한 신뢰도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투자자의 소비자보호 만족도가 낮은 것은 당국으로서 죄송하고 개선해야 할 것을 보인다"면서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보완사항이 금소법에 담아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돼있다는 점에서 금소법 통과를 적극 도와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좌장을 맡은 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금융투자시장에서 안전한 상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난센스일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제공돼야 한다는 점에서 상품 개발단계부터 투자자 보호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한다"고 진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