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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행 개혁 결과…6천명 신용등급 상승·연체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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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행 개혁 결과…6천명 신용등급 상승·연체자 줄어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10.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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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행을 바꾼 결과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자 약 6천명의 신용등급이 상승하고 신용카드 연체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2일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한 뒤 올해 4∼6월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 1만2천367명 중 5천647명(45.7%)의 신용등급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제2금융권 대출자처럼 취급해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주던 기업·우리·신한은행 등 9개 은행에 신용평가 모형을 바꾸도록 권고했다.

올해 1분기 경남·국민·기업·부산·제주은행을 시작으로 대구·신한·우리·제일은행이 2분기에 권고대로 모형을 바꾸면서 6천명 가량의 신용등급이 상승한 상태다.

은행 잔고 일시 부족으로 신용카드를 연체하는 이들의 비중도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불필요한 연체를 줄이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은행의 카드대금 결제처리 마감시간 등을 연장한 결과 이같은 효과가 이뤄진 것이다.

같은 시기 은행 업무가 끝나도 카드대금을 계좌에 넣고 카드사에 연락해 출금토록 하는 즉시출금, 카드사의 계좌로 직접 보내는 송금납부 운영 시간을 연장하면서 A카드사의 경우 즉시출금 이용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4만2천655건에서 올해 상반기 8만2천437건으로 약 2배 이상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감독기관은 영세 가맹점에 카드사가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하루(1영업일) 단축하고 공인인증서가 없이 인터넷·모바일로 외화를 소액 환전하게 했다. 덕분에 100만 원 이하 소액 환전이 월평균 15만5천 건에서 34만 건으로 증가했다.

보험업권에서는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이 80세로 중증 치매 보장률이 낮다는 지적이 일었는데 기간을 늘릴 것을 지도해 90세 이후 계약 체결 건이 늘어났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체결된 치매보험 99만2천 건 중 92만2천 건(92.9%)이 90세 이후로 맺어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관행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이행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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