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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연예매사이트, 티켓 당일 취소 금지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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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연예매사이트, 티켓 당일 취소 금지 '횡포'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10.24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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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예매사이트, 당일 취소 금지 '횡포'

#2. 같은 시간, 같은 공연이라도 예매사이트에 따라 취소 수수료 같다? 다르다? 정답은 ‘다르다!’

#3. (3사 취소 규정 캡처) 인터파크티켓, 예스24, 티켓링크 공연 취소 규정 제각각 ‘당일 취소’ 불가능하고 심지어 전날 오후 5시, 토요일 오전 11시 등 ‘시간 제한’까지 제멋대로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 캡처)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수수료 90% 내고 ‘당일 취소’ 가능. 업체들은 당일 취소 막으면서 100% 전액 챙기는 셈 전날 취소 역시 취소 수수료 30%뿐이지만 ‘시간 제한’ 규정으로 100% 전액 공제

#5.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당일 취소 거부’ 하지 말라고 ‘권고’ 내렸지만(2016년 11월) 아직도 개선 안돼

#6. 티켓예매사이트들 “공연 회사서 거부한다” 는 핑계대며 자체규정 고수. 업체들의 막무가내 횡포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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