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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발송안하고 '배송중' 띄워 환불 막는 악덕상술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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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발송안하고 '배송중' 띄워 환불 막는 악덕상술 성행
송장번호 확인한 뒤 물품 대금 지급 막아야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11.02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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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에 입점한 일부 판매자들이 재고가 없음에도 무조건 ‘배송 중’을 띄워 환불을 차단하는 꼼수를 부리는 사례가 빈번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배송'이 시작된 이후부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

비정상적인 송장번호 등으로 판단되면 오픈마켓에 문제를 제기해 판매업자에게 물품 대금 지급을 막는 방식이 최선이다.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8월 오픈마켓에서 한 해외 판매자를 통해  해외 직구로 옷 두 벌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입금이 되자마자 ‘배송 중’으로 구매 상태가 변경됐는데 3주가 지나지 않도록 물품이 오지 않았다.

해외 직구임을 감안해도 ‘배송 중’ 상황이 3주나 지속됐고, 송장번호가 조회되지 않는 점이 이상해 김 씨는 뒤늦게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배송 중이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만 되풀이했다.

김 씨는 “판매자와 통화 후 이상하게 그 다음 날 배송이 시작됐다고 조회가 됐다”며 “물품은 받았지만 명백한 사기라고 생각된다”고 불쾌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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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 중'임에도 송장번호가 조회되지 않는다는 유 씨의 문의에 업체는 "제품입고전"이라며 발송하지 않았음에도 배송 중으로 상태를 변경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사는 유 모(여)씨는 온라인에서 잠옷 2개를 이 달 5일 구입했지만 20일이 지나도록 물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판매자는 유 씨의 구매 직후 송장번호를 입력하고 ‘배송 중’을 띄웠지만 택배사에 물품이 인계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 것이다.

유 씨의 거듭된 확인요청에 업체는 “오늘 제품이 입고될 예정”이라며 물품이 입고되지 않았음에도 배송 중을 띄웠다고 간접적으로 시인하기도 했다. 화가 난 유 씨가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배송 중 상태에서는 환불이 안 된다”며 무작정 거부했다.

유사한 내용의 민원 제보가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 끊이지 않고 있다.

◆ '배송중' 이후부터 환불 불가 악용한 꼼수...없는 송장번호 '미수령신고' 로 대응

일반적으로 오픈마켓은 소비자의 구매 단계를 ▲구매신청 ▲결제완료 ▲배송 준비중 ▲배송중 ▲배송완료 ▲구매확정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이 중 구매신청, 결제완료, 배송 준비중 단계까지는 소비자의 구매 취소가 가능하다.

'배송중' 이후에는 물품이 발송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매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발송된 물품을 받아 반품해야한다. 판매자들이  이를 악용해 물품을 발송하지도 않고 '배송중'을 띄워 구매 취소를 막고 있는 것이다.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자가 ‘배송 중’으로 상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송장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그러나 판매자가 ‘0000000000’ 등으로 송장번호를 숫자 자리 수만 맞춰 임의 입력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다.

택배업계에서는 현장 접수나 업무 편의 등의 이유로 송장번호를 미리 용지에 출력해놓고 배포하기도 한다. 이 경우 판매자가 실제 송장번호만 할당해 놓고 배송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송장번호가 비정상적이거나 입력한 지 며칠이 지났음에도 배송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오픈마켓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물품 대금 지급을 막는 방법이 최선이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소비자가 송장번호를 확인할 때 본인에게 노출되는 송장번호가 정상적이지 않거나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사이트에서 ‘미수령신고’ 등을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판매자에게 물품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 주문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3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지연 사유 등이 발생했을 때는 이를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물품을 실제 배송하지 않았을 때는 사기성 판매 등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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