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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인터넷에서 산 수영복· 속옷도 환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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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인터넷에서 산 수영복· 속옷도 환불 가능할까?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10.27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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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에 사는 양 모(여)씨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영복을 구입했다. 그런데 배송 받아 시착을 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았다.

양 씨는 사이즈 문제를 이유로 업체 측에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수영복은 속옷류로 분류돼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판매 시 사전 고지했으므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답해 양 씨와 분쟁이 벌어졌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한 재화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원칙적으로 구입 7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소비자의 책임으로 재판매가 불가능할 정도의 재화 손상이나 가치 하락이 일어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뿐이라고 전했다. 수영복이나 속옷이라는 이유로 청약 철회를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그러나 속옷이나 수영복은 외의류(Outer)와는 달리 시착 과정에서 오염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염방지 테이프를 제거하지 않고 시착하거나 속옷을 입고 시착을 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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