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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청소서비스 피해 주의보...청소상태 불량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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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청소서비스 피해 주의보...청소상태 불량 '갈등'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10.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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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씨는 아파트 입주 전 청소서비스를 신청하며 관리자 1명, 청소도우미3~4명이 오는 것으로 계약했다. 청소 당일 현장에 두 명 밖에 오지 않아 A씨가 빠진 인원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고 했으나 업체 측은 인원 수가 아닌 청소완료에 대한 계약이라고 맞섰다.

#사례2. B씨는 아파트 입주 전 청소서비스를 신청했다. 이사하기 전이라 청소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25만 원을 송금했다. 입주하고 보니 화장실, 창틀, 주방 등이 청소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다시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업체 측은 전화도 받지 않고 묵묵부답이었다.

이사나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청소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피해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서비스 피해 소비자 민원은 586건이 접수됐다. 올해는 8월까지 492건이 접수되며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맹 측은 올해 접수된 492건 중 청소상태 불량에 대한 불만이 234건으로 47.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소비자의 부재 중에 청소가 이뤄지다 보니 사후서비스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청소서비스 중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도 93건(18.9%) 접수됐다. 특히 부적절한 청소방법이나 약품사용 등 전문적이지 않은 처리로 마룻바닥이 들뜨는 사고나 탈변색 사고가 빈번했다.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인원 및 첨단장비 등 광고와 서비스 내용이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다는 불만도 있었다. 청소서비스 요금은 통상 20만 원~60만 원 선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가능한 청소현장을 지키며 청소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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