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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 ‘선식’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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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 ‘선식’ 회수 조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10.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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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경기도 파주시 소재 태광식품이 제조·판매하는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1000/g 이하)을 초과 검출(5100/g)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8월23일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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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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