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6일 독성물질인 클로로포름 함량 제한기준을 5.4배 초과한 헨켈코리아(유)의 순간접착제 ‘불글루(Bull Glue) 311’에 대해 회수 명령 및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클로로포름도 함량 제한기준은 0.1%인데 해당 제품은 0.54%가 검출됐다.
이 제품은 접착제 제품 포장에 ‘산업용’표시만 한 채 일반 소비자용으로 판매하기도 했다. 일반 소비자용 접착제를 생산·수입하는 업체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기준 등 검사를 거쳐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은 제품만 시중에 판매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를 계기로 실시한 헨켈코리아(유) 실태조사 과정에서 ‘록타이트 401 다용도 초강력 순간접착제’ 50g 제품이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지 않아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을 추가로 확인해 회수명령 및 고발조치했다.
이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이나 ‘본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 용기를 적용하지 않은 산업용’이라는 문구를 넣는 방식으로 안전‧표시기준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헨켈코리아(유)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이나 환불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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