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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켈코리아 순간접착제서 독성물질 초과 검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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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켈코리아 순간접착제서 독성물질 초과 검출 '회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10.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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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6일 독성물질인 클로로포름 함량 제한기준을 5.4배 초과한 헨켈코리아(유)의 순간접착제 ‘불글루(Bull Glue) 311’에 대해 회수 명령 및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클로로포름도 함량 제한기준은 0.1%인데 해당 제품은 0.54%가 검출됐다.

이 제품은 접착제 제품 포장에 ‘산업용’표시만 한 채 일반 소비자용으로 판매하기도 했다. 일반 소비자용 접착제를 생산·수입하는 업체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기준 등 검사를 거쳐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은 제품만 시중에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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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회수 명령을 받은 순간접착제 2개 제품.

환경부에 따르면 이를 계기로 실시한 헨켈코리아(유) 실태조사 과정에서 ‘록타이트 401 다용도 초강력 순간접착제’ 50g 제품이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지 않아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을 추가로 확인해 회수명령 및 고발조치했다.

이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이나 ‘본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 용기를 적용하지 않은 산업용’이라는 문구를 넣는 방식으로 안전‧표시기준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헨켈코리아(유)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이나 환불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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