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공정위, 하도급 대금 깎은 쌍용차에 시정명령
상태바
공정위, 하도급 대금 깎은 쌍용차에 시정명령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10.26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단가 인하에 더해 하도급 대금을 깎은 쌍용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쌍용차는 올해 2월25일 원가 절감을 이유로 수급 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했다. 이후 2016년 3월 22일 같은 이유로 2016년 1월부터 2월까지 이미 납품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 대금 중 820만 원을 일시불 환입하는 방식으로 깎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가 절감을 이유로 단가 인하에 합의하면서 과거의 물량에 대해서도 단가 인하분 상당을 일시불 환입 방식으로 소급적용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쌍용차는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 할인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쌍용차는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10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56억8천95만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3천42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 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연 7.5%)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쌍용차에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고 감액한 820만 원(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포함)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토록 했다.

이번 제재에 대해 공정위는 “단가 인하에 합의한 후에 이와 별개로 추가로 대금을 깎는 행위를 엄중 제재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