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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갈길 먼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되레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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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갈길 먼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되레 개악?
  • 뉴스관리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11.02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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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길 먼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되레 개악?

#2. 지난달 교환‧환불에 강제력을 더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개정안은 자동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교환‧환불 판정을 내리면 자동차 회사가 반드시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업계 안팎에서는 ‘한국형 레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리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허점이 많아 실효성이 적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4. 우선 교환‧환불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입니다. 개정된 교환‧환불 요건은 ‘1년/2만km 이내 중대한 하자 2회 이상 수리’로 기존 ‘2년/4만km 이내 중대한 하자 2회 이상 수리’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범위가 좁아졌기 때문이죠.

#5. 자동차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중재 자체가 불가능한 반쪽짜리 강제력도 문제입니다. 중재 절차를 시작하려면  해당 자동차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6. 중재가 진행돼도 문제는 남습니다. 일단 중재 결과가 나오면 소비자도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의 중재 판정이 소비자에게도 강제력을 갖기 때문이죠. 행여나 공정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도 달리 구제를 받을 기회가 영영 사라지는 셈입니다.

#7. 차량 결함 입증 책임도 여전히 불리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소비자가 차량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죠.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미국처럼 자동차 회사가 결함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8. 개정안이 ‘한국형 레몬법’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는 법이 적용되는 2019년이 돼야 알 겠지만 그 전에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듣고 세부 시행령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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