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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3분기 영업손실 4천270억 원…“통상임금 패소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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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3분기 영업손실 4천270억 원…“통상임금 패소 여파”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10.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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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가 올해 3분기(7~9월)에 장부상 4천270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8월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하면서 통상임금 패소가 최종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소급 지급할 급여 등 약 1조 원을 손실 예상 비용(충당금)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기아차는 10년 만에 분기 영업손실을 기록하게 됐다.

기아차의 올해 3분기(7~9월) 매출액은 14조1천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했다. 경상손실은 4천481억 원, 당기순손실 2천918억 원을 기록했다.

또한 3분기 누계(1~9월) 매출액은 40조5천3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또한 영업이익은 3천598억 원(81.4%↓), 경상이익 8천370억 원(72.0%↓), 당기순이익 8천632억 원(64.5%↓)으로 집계됐다.

기아차 관계자는 “지난 3분기 매출액은 증가했음에도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1조 원가량의 비용 반영 여파로 분기 영업이익이 지난 2007년 3분기 이후 10년 만에 적자 전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재무상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스팅어, 스토닉 등 주력 신차의 글로벌 판매가 본격화되는 등 긍정적인 요인들도 충분한 만큼 올해 남은 기간 수익성 방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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