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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징역 10년 · 벌금 1천억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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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징역 10년 · 벌금 1천억 원 구형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10.30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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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천억 원을 구형됐다.

3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롯데그룹 총수일가 비리 혐의 관련 재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천억 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 총수 일가는 조세포탈 858억 원과 횡령 520억 원, 배임 1천378억 원, 배임수재 35억 원 등 총 2천791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이 수사결과 장기간에 걸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리를 저질렀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사유화한 공동 범행이며 총수일가의 비리 규모로는 역대 최대”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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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함께 기소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5억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천200억 원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천200억 원을 구형했다.

신동빈 회장 측은 이에 대해 “신 회장 등의 혐의는 회사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배 정도가 경미하다”며 “모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서도 다음달 1일 구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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