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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부엌가구 엉터리 설치하고 하자는 무조건 소비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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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부엌가구 엉터리 설치하고 하자는 무조건 소비자 과실?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7.11.07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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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엌가구 부실시공에 갈등 폭발...무조건 소비자 과실?

#2. 부엌가구 설치 시 주의해야 합니다. 부실 시공 사례가 빈번하지만 AS과정에서 오히려 ‘소비자 과실’로 판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3. 충남 서산시에 사는 송 모(여)씨. 1년여 전 리모델링한 싱크대 하부 필름이 너덜너덜해지고  흘러내린 본드가 옷에 묻어나 몇 벌을 못쓰게 됐지만 업체는 ‘고객 과실’이라며  출장비 1만5천 원과 문 교체비 30만 원 통보.

#4. 전북 완주군에 사는 진 모(여)씨. 리모델링한 지 6개월된  부엌가구 수납장 뒤편에 곰팡이가 슬고 상부가 썩어들어가는 하자가 발생했지만 수리기사는 무조건 ‘고객 과실’로 몰아붙이며 무상 AS 불가 판정.

#5.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부엌가구 부실시공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수평이 맞지 않게 설치된 싱크대 하부, 싱크대 대리석 상판에 발생한 균열 등 온갖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6. 한국소비자원에도  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 상담이 은 매년 4천여건 이상 접수되는데 총 335건의 피해 구제건 가운데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192건으로 57.3%에 이릅니다.

#7. 업체들은 “설치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없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서 있는 사이 기준없는 ‘횡포’에 소비자의 시름만 깊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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