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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구매한 물품, 환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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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구매한 물품, 환불 가능할까?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11.0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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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양 모(여)씨는 중학생 아들이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영어팝송 CD세트를 샀다며 난감해 했다.

양 씨는 아들이 어려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며 판매원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원은 CD를 이미 개봉했고 특별한 취소 이유도 없기 때문에 환불을 거절했다.

양 씨는 “미성년자가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구매한 물품인데 환불이 정말 안 되는 것이냐”며 문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취소 이유나 제품의 보관 상태에 관계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음반류를 개봉했을 때는 보통 방문판매나 할부거래 계약 등에서 소비자에게 부여된 철회권 행사가 제한 받는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권 행사는 제한사항이 없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따라서 물품을 개봉해 사용했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반납하면 되는 것이며 이유가 개인적인 것이든 그렇지 않든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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