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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회수대상 화장품 위해 정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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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회수대상 화장품 위해 정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한다”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11.02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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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들은 회수대상이 되는 화장품의 위해 정도를 보다 쉽게 알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회수대상이 되는 화장품의 위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업체 또는 제조판매업체가 회수 절차 미이행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을 설정해 소비자에게 위해 정도를 쉽고 정확하게 알리는 동시에 ‘영업자 회수(자진 회수)’ 미이행 시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해 행정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6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화장품, 먹는샘물, 어린이 사용 제품 등 회수 시 위해성 등급을 설정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회수 정보를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 설정 ▲ ‘영업자 회수’ 관련 절차 미이행 시 처벌근거 마련 ▲ 정부 회수(강제 회수)와 폐기 명령의 범위 확대 ▲ 화장품 민원처리 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이다.

그 동안 안전기준 등을 위반해 회수되는 화장품은 별도의 위해성 등급이 없었으나, 해당 제품의 부작용 정도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화장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위해성 등급을 구분하는 ‘위해화장품의 위해성 등급 및 분류기준’을 도입한다.

영업자가 위해화장품을 인지하고도 회수조치 등을 미이행하거나 회수계획을 미보고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 회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 제조·수입 또는 판매 금지조항을 위반한 화장품 등에 대해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조기록서 등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위해가 큰 경우도 회수·폐기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화장품 영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 민원처리기한(7일) 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한 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신고절차를 명확히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수되는 화장품에 대한 회수 절차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화장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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