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같은 부위에 차량 고장 반복...무상 보증기간 지나면 유상? 무상?
상태바
같은 부위에 차량 고장 반복...무상 보증기간 지나면 유상? 무상?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11.07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같은 부위에 동일한 증상의 문제가 반복돼 수차례 수리를 받는 동안 무상 보증기간이 종료됐다. 소비자는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을까?

서울시 후암동에 사는 천 모(남)씨는 1억4천만 원짜리 재규어 XJ를 운행 중이다. 2014년 2월식인 천 씨의 차량은 출고 이후 수차례 라이트 꺼짐 현상으로 수리를 받았다.

4차례나 서비스센터에 입고됐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무상 보증기간이 지난 최근에도 또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천 씨는 “최근  예전부터 있었던 라이트 꺼짐 현상이 또 재발했다”며 “이전에 4차례나 수리를 받았음에도 고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천 씨는 재규어코리아 서비스센터로부터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었다. '최초 차량 결함으로 접수된 시점'이 무상보증 기간 종료 이전이라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고.

이처럼 대다수 완성차 업계에서는 무상 보증 기간 내에 접수된 고장이라면 동일한 문제 발생 시 무상보증을 적용하고 있다.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무상보증기간 이내에 접수된 정비 내역에 대해서는 보증 기간이 지나서 수리가 진행되더라도 무상보증 서비스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비가 완료된 부분에서 동일한 원인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고객 관리 차원에서 무상보증기간이 끝났더라도 수리를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