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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신용카드 분실 후 30분내 신고해야 부정 사용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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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신용카드 분실 후 30분내 신고해야 부정 사용 보상 가능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11.09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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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최근 귀가 도중 지갑을 분실했다.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었지만 집에 도착해 분실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얼마 후 고객센터로 연락해 보니 그 사이 누군가 카드를 100만 원 정도 부정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박 씨는 카드사에 분실로 인한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카드사는 인지한 지 30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신고 지체'에 해당한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신고지체로 인한 부정사용은 빠른 신고 시 방지가 가능했으므로 결제 가맹점의 본인확인상의 과실이 없다면 카드회사가 보상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신용카드개인회원약관’에 의하면 회원이 카드의 분실이나 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신고 시점 이전 부정 사용분은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돼있다.

카드사는 회원에 대해 분실 시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방지하지 못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60일)을 정해 보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다만 가맹점도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사용자가 카드회원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으므로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카드사도 일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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