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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대체 납입' 때문에 만기 보험 환급금 반토막 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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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대체 납입' 때문에 만기 보험 환급금 반토막 났어!
미납 시 제대로 고지 없이 실행 '깡통 보험' 되기도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11.12 08: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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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에 사는 조 모(여)씨는 2014년부터 유지해오던 A생명보험사의 보험 계약을 해지하러 갔다가 예상금액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해지환급금에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보험료를 미납해 환급금에서 매달 보험료가 깎이는 '월대체납입(보험료자동대체특약)'이 실행됐던 것.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던 조 씨는 "보험사가 계약 체결 전과 보험료 미납 때 월대체납입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보험료 대체납입 제도인 '월대체납입'을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보험사들은 소비자에게 월대체납입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선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월대체납입'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험료를 못낼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도다. 이미 적립된 해지환급금 내에서 위험보험료, 유지관리비 등의 대체보험료를 자동으로 공제해 별도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소비자들은 보험사들의 월대체납입 설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적립금에서 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 당황하는 사례가 적잖은 것이다.


만약 이를 수년간 방치할 경우 해약환금금이 '0'이 되는 일명 깡통보험으로 전략하는 사례도 발생해 문제가 컸다. 

지난 2013년 금융소비자연맹과 금융감독원 등은 보험사들의 월대체 운영방식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뒤 보완 조치를 진행했다. 상품설명서와 청약서에 대체보험료를 중요사항으로 명시하고 환급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시점에 대체납입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4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민원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는 과거에 팔았던 상품 등에 대해 이미 월대체가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뒤늦게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또 일반 상품의 경우 보험료 미납 때 보험사들은 관련 안내와 약관상 효력상실예고 통지를 하도록 의무화하게 돼 있는데 월대체 특약은 이같은 사항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씨에게 상품을 판매했던 보험사 또한 현재는 대체납입 사실을 계약자에게 유선 등으로 알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A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자유납입기간이 도래할 경우 월대체를 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실행 시 환급금에서 인출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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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삼규 2022-08-31 17:30:27
저런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손해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