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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미성년자 가입시키고 이용은 막아놔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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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미성년자 가입시키고 이용은 막아놔 '원성'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7.11.07 08: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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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코인 상장에 나선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가입은 허용하면서도 정작 이용은 불가능하게 만들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코인원은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따로 공지하지 않고 있는데다, 소비자 불만이 접수돼도 신분증 인증을 통한 '출금'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신규 회원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 군포시 오금동에 거주하고 있는 박 모(만 18세, 남)군은 코인원에 본인 신상정보로 회원가입한 뒤, 이메일인증, 휴대폰인증, 계좌인증을 완료하고 코인을 10만 원어치 입금했다.

그러나 정작 서비스 이용을 하려하자 코인 거래가 되지 않았고, 불편 사항을 코인원측에 문의하자 “미성년자라서 이용이 불가하다”며 갑자기 본인 아이디를 잠가버렸다고 밝혔다.

박 군은 “코인원 측이 신분인증을 하면 잠깐 돈을 뺄 수 있게 풀어준다고 했다”며 “그러나 주말이 껴있는지라 이용계약 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렵고, 이로 인해 즉시 해당 코인을 처분하지 못해서 가격이 내려간 상태로 손실을 봤는데 주말이 지나면 또 얼마까지 내려갔을지 걱정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코인원측이 신분 인증을 위해 박 군에게 요구한 것은 ▲신분증사진 ▲신분증을 들고있는 본인 사진 ▲등록 계좌의 실물 통장사진 ▲등록 계좌의 실물 통장을 들고 있는 본인 사진 ▲통신사 이용계약 증명서 총 5가지다.

간편했던 가입절차와는 달리, 코인원측이 박 군에게 신분 인증만을 위한 자료로 5가지나 요구하는 바람에 결국, 박 군은 신분 인증을 하지 못했고 출금 역시 하지 못했던 것이다.  

박 군은 “가장 화나는 건 내 신상정보를 기입했는데도 회원가입에서 미성년자라고 막히지 않은 것”이라며 “입금하고 이용에 문제가 생겨 문의하니까 그제야 미성년자는 이용이 불가하다며 아이디를 잠가버리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회원 가입 절차는 간편하면서 본인 돈을 돌려받는데 대체 신분 인증을 위한 자료가 저렇게나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사전에 알았다면 절대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코인원 관계자는 “가입은 되지만 이용은 되지 않는다며 따로 공지가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서 사실상 소비자가 알아서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며 “만약 이용 정지가 돼 손해를 볼 경우에도 환불이 보장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빗썸이나 코빗 등 대부분의 가상화폐 거래소도 미성년자들의 가입은 가능하지만 출금 등의 서비스는 제한하고 있다. 거래소들이 미성년자의 금전 사고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빗 관계자는 미성년자라도 휴대폰 본인인증까지는 되지만 환급계좌 등록은 안 된다현재 서비스 상 원칙적으로 미성년 가입을 막고 있지는 않지만 미성년 가입자는 탈퇴를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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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동이 2017-11-10 20:51:43
기자님은 미성년자도 자유롭게 부모 동의 없이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인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