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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 예상 매출 부풀려 계약한 홈플러스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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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 예상 매출 부풀려 계약한 홈플러스 '철퇴'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11.05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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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편의점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을 부풀린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5일 홈플러스가 편의점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을 부풀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5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365플러스편의점 가맹본부는 지난 2012년 2월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2월말까지 총 가맹점 수는 377개다.

홈플러스는 대형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 체결 전에 예상매출액 범위 및 산출근거를 적시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3월7일부터 올해 4월19일까지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 범위를 자의적으로 산정했다.

홈플러스는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상권이 가장 유사한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초로 예상매출액의 최고·최저액을 가맹희망자에 제공해야 한다. 예상매출액 정보 산정의 대상이 되는 인근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면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직전 사업연도에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 중에서 인근 가맹점을 선정해야 하지만 자의적으로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했다. 인접한 가맹점을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거리 기준 없이 임의로 선정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과장했다.

자신의 사업연도 기간이 3월1일부터 다음 해 2월28일까지지만 임의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잘못 산정해 예상매출액 범위가 과장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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