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덕에 사는 이 모(여)씨는 자신의 계약을 책임지던 보험설계사 A씨의 불법 모집 행위때문에 최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그동안 여러 보험사를 전전하다가 최근 대형 독립보험대리점(GA)으로 옮겼는데 이 씨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겠다며 방문 수금을 해놓고 납입하지 않는가하면 이 씨의 동의없이 계약서에 대필서명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러왔다.
일부 설계사들의 불공정영업행위로 소비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벌이는 설계사는 피하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 설계사들은 ▶ 보험약관 교부와 주요 내용 설명 ▶ 청약서 자필서명 ▶ 청약서 전달이 담긴 '3대 기본'을 지켜야 한다. 이는 계약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항목이다. 법령을 위반한 설계사들의 제재는 물론이고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보험 계약 체결 때 설계사가 대신 서명을 할 경우 보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가지고 있는 계약이 강제 해지될 수 있다. 만약 설계사가 이긴 채 대필 서명 등을 했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청약 철회기간이 15일이 지났더라도 마찬가지다. 그 기간동안 납입된 보험료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이 외에 소비자들은 다음과 같은 불공정영업행위를 벌이는 설계사들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게 좋다.
A씨는 그동안 여러 보험사를 전전하다가 최근 대형 독립보험대리점(GA)으로 옮겼는데 이 씨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겠다며 방문 수금을 해놓고 납입하지 않는가하면 이 씨의 동의없이 계약서에 대필서명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러왔다.
일부 설계사들의 불공정영업행위로 소비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벌이는 설계사는 피하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 설계사들은 ▶ 보험약관 교부와 주요 내용 설명 ▶ 청약서 자필서명 ▶ 청약서 전달이 담긴 '3대 기본'을 지켜야 한다. 이는 계약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항목이다. 법령을 위반한 설계사들의 제재는 물론이고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보험 계약 체결 때 설계사가 대신 서명을 할 경우 보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가지고 있는 계약이 강제 해지될 수 있다. 만약 설계사가 이긴 채 대필 서명 등을 했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청약 철회기간이 15일이 지났더라도 마찬가지다. 그 기간동안 납입된 보험료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이 외에 소비자들은 다음과 같은 불공정영업행위를 벌이는 설계사들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게 좋다.
유형은 ▶ 보험 계약 체결을 대가로 과도한 금품을 지급하거나 약속 ▶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유계약 ▶ 타사로 이직 후 과거 계약을 해지하게 한 뒤 새로운 회사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승환 계약 ▶ 보험 상품 중요 내용 미고지 및 설명 불충분 ▶ 근거없는 보험료 할인 등이다.
설계사들이 이같은 불완전판매 행위를 벌이는 이유는 단순하다. 신계약 모집실적과 판매수수료로 수당을 받는 급여 체제상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자 불법 행위를 벌이는 것이다.
만약 이같은 항목에 해당되는 사례로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면 각 보험협회나 금융감독원에 관련 사실을 입증해 신고하는 게 좋다. 신고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확인되면 설계사 제재와 함께 소정의 포상금이 소비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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