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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전기장판 켜놓고 외출했다 화재 발생...제조사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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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전기장판 켜놓고 외출했다 화재 발생...제조사 책임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11.13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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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의 전기장판을 자녀 방의 침대 매트리스 위에 두고 썼다. 1년여가 지난 후 A씨와 모든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에 전기장판에서 시작된 화재로 7, 8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제조사는 전기장판에는 결함이 없었고 사용자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기장판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화재 발생 당시 외부인의 침입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아파트에 설치된 CCTV 확인 결과 방화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람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전기장판 전원을 켠 후 두 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전기장판을 덮는 이불이나 메모리폼으로 추정되는 베개를 놓아둔 부분에서는 전기적인 용융흔 등 특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말했다.

A씨와 가족들이 전기장판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다거나 보관·관리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것도 근거로 들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전기장판의 과열로 발생된 전기적인 발열 및 불꽃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감정 의견을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측의 과실 내지 부주의가 화재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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