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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가스 허위인증 BMW·벤츠·포르쉐에 과징금 703억 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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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가스 허위인증 BMW·벤츠·포르쉐에 과징금 703억 원 ‘철퇴’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11.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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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 인증을 받지 않은 BMW, 벤츠, 포르쉐 등 3사에 과징금 703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1월 15개 수입사 인증서류 위·변조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서울세관이 국내의 BMW, 벤츠, 포르쉐 등 3개 수입사를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하면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3개사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를 통해 파악한 인증서류 위·변조 및 변경인증 미이행 의심사례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환경부에 의뢰했다. 이에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에서는 법위반 사항에 대해 확인했다.

서울세관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3개사 관계자를 부정수입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고발하고 상세 내역을 환경부에 지난 8일 통보했다.

먼저 BMW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작차 인증을 받아 국내에 판매한 차량 중 28개 차종 8만1천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인증 조건에 맞추기 위해 경유차 10개 차종과 휘발유차 18개 차종을 실제 시험한 차종 및 시험 시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일부는 시험결과값을 임의로 낮춰 기재했다.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차량은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으나 인증서류가 위조된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인증취소 사유가 된다.

또한 BMW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750Li xDrive 등 11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7천781대를 수입·판매했다.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경우 크기, 위치, 촉매성분 등에 따라 그 성능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른 부품이 적용되었을 경우 배출가스가 과다 배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반드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인증을 받아야한다.

벤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8천246대를 수입·판매했다. C63 AMG 등 19개 차종은 점화코일, 변속기, 냉각수온센서, 캐니스터 등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적용했으며, ML350 블루텍(BLUETEC) 등 2개 차종은 인증받은 것과 다른 소음기를 적용했다.

포르쉐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마칸 S 등 5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제작해 787대를 판매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상 인증규정을 위반한 이들 3사에 대해 인증취소(해당차종은 판매정지), 과징금 처분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인증을 받은 BMW의 28개 차종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11월 중순 인증을 취소하고,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7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부품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BMW의 11개 차종과 벤츠의 19개 차종, 포르쉐의 5개 차종에 대해서도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각각 29억 원, 78억 원, 1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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