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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가입 3일 만에 주식정보 사이트 계약 해지, 위약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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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가입 3일 만에 주식정보 사이트 계약 해지, 위약금은?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11.15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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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남 모(남)씨는 90만 원을 지불하고 최근 한 업체와 6개월 간 인터넷 주식정보 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3일 정도 사용하고 보니, 제공되는 정보가 불만족스러워 해지를 신청했다. 업체는 해당 기간의 이용료와 10% 정도의 위약금 차감 후 환불하겠다고 했다.

남 씨는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위약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해 분쟁이 벌어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위약금 없이 서비스 해지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일반적으로 남 씨와 같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인터넷 서비스 계약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 항목에 따라, 해지일 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금액의 10%가 공제 후 환불된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는 위약금 없이 이용료만 공제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 조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1항에 준거한 것으로, 계약 체결 7일 이내인 남 씨의 경우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일수 만큼의 이용료만 지불하면 된다는 것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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