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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모을 수 있다" 유혹하는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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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모을 수 있다" 유혹하는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 주의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11.15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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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납입기간을 못 채우고 중도 해지 할 경우 형편없는 해지환급률에 울상을 짓는 소비자들이 많다. 저해지환급형 상품은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서도 환급금이 낮아 가입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저금리에도 확정금리를 보장해주고 보험료 추가 납입 시 저축성보험처럼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는 말에 보험에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 때 크게 후회했다.

설계사의 말과 달리 중도 해지하려 보니 환금금이 터무니없이 적었던 것. 납입기간을 모두 채울 때만 환급률이 100%를 초과하는 저해지환급형 상품인데 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최근 보험업계는 저금리 기조에 따라 과거처럼 금리를 확정해 파는 상품을 줄여나가고 있다. 반면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은 환급률 계산이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금리확정형으로 판매되는 추세다.

저해지환급형 상품은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이 일반 종신보험 대비 50%에 불과하지만 보험료는 20% 가량 저렴한 게 장점이다. 또 만기 때 돌려받는 환금률이 100%를 초과하는 상품이어서 중도 해지 없이 납입기간을 지키는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실제 동양생명의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을 대표로 40세 남성, 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납, 고액 할인 3% 기준으로 환급률을 살펴보면 저해지환급형의 경우 납입기간이 끝나면 환급률이 117.6%에 달한다.

동양생명 종신보험.jpg

문제는 일부 설계사들이 납입 기간이 끝난 이후 해지환급률이 높아지는 것을 마치 복리이자가 붙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상품을 설명할 때 환급률을 적립률로 표기해 설명하거나 100% 이상 환급률을 보여주면서 복리 이자 효과를 강조하면서 불안전판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보험사들은 설계사들의 잘못된 설명을 막기 위해 '상품 판매 자격 이수 제도' 등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많은 이해가 필요하는 등의 난이도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품 판매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하도록 한다"면서 "보험업체들마다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도 마찬가지로 관련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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