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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과 화면 사이 들떠 쩍 벌어진 TV · 모니터 교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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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과 화면 사이 들떠 쩍 벌어진 TV · 모니터 교환될까?
수치상 명확한 기준 없어...하자 여부 제조사 판정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11.14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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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씨는 LG 4K 모니터를 약 60여만 원을 주고 구매했다. 제품을 개봉해보니 모니터 하단 액정과 프레임 사이에 신용카드가 꽂힐 정도의 유격이 발견됐다. 평면모니터에 이런 유격은 이례적이어서  A씨는 고객센터에 항의했다. 하지만 "기능상 중대한 하자가 아니며 정상 제품"이라며 교환, 환불을 거절당했다. A씨는 "새 제품을 받자마자 문제가 있어서 환불해 달라는 것을 왜 거절하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해했다.

#사례2. B씨는 에이수스 G55J1W라는 모델을 구매해 사용하다가 모니터 베젤 좌측 하단이 약간 떠있는 것을 발견했다. 혹시나 조립 불량이 아닐까하고 직영 서비스센터를 찾아 제품을 맡겼다. 엔지니어는 "베젤 안쪽으로 얇은 케이블이 들어가 유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유격을 최대한 잡아주겠다고 해서 상판 교체 및 유격 보정을 받았지만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B씨는 "유격으로 인한 직접적인 문제는 아직 없어 쓰고 있지만 찜찜한 마음은 여전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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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가 구매한 신용카드가 꼽힐 정도의 TV 유격 사진.

유격이 발생한 TV, 모니터 등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유격이 발생하는 사유는 워낙 다양해 명확히 짚어내기 어렵다. 각 제품 상판 제조시의 제조방식, 조립불량, 배젤과 액정의 접착불량, 완제품 이동시의 외부 충격 등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수리업계에서는 TV, 모니터 등의 유격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조립불량'을 꼽는다. 한 사설 TV수리업체 관계자는 "배젤은 케이블이 지나가는 통로이므로 베젤 사이에 케이블이 정확히 들어가지 않게 조립됐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일부 노트북의 경우 일부러 유격을 넣기도 한다. 제품을 여닫을 시 충격완화를 위해서다. 외부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어느정도 유격이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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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진 프레임 사이로 빛이 새는 TV.

문제는 앞서 사례처럼 카드 한 장 들어갈 정도의 미세한 유격으로 제조사가 교환, 환불까지 해줘야 되느냐 여부를 두고 소비자와 제조사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교환, 환불 대상이 되려면 '중대한 하자'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취재결과 제조사들은 어느정도의 유격을 '중대한 하자'로 볼 것인지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들은 제품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며 교환, 환불을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신용카드 한장 들어갈 정도의 유격은 제품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아 교환, 환불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미세한 유격은 제품사용 시 문제가 되지 않아 그냥 사용해도 되지만 화면 틀까지 흔들리는 심한 유격의 경우 AS센터를 가서 수리를 받는 것이 좋다. 유격이 심한 경우 무상보증기간 내라면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

제조사 관계자는 "화면 틀까지 흔들리거나 손으로 누르면 음푹 들어가는 등 유격이 심한 경우에는 중대한 하자로 인정해 교환, 환불처리를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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