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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경비 계약해지 '산넘어 산'...철벽 해지 방어에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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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경비 계약해지 '산넘어 산'...철벽 해지 방어에 골탕
전체 민원의 절반이 해지처리 지연 불만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11.16 08:3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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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방어하고 철거 약속도 안 지켜...창원시 성산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7월 에스원 측에 무인경비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한 끝에 9월에 계약 해지와 기기철거를 약속받았으나 그나마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김 씨는 “10월분 서비스료가 인출됐고 기기도 약속한 날짜에 철거하지 않았다”며 “무인경비업체가 수차례의 거짓말로 우롱했다”고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 해지 후 이용료 빼가고 환급도 차일피일...
부산시 기장군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 5월 ADT캡스를 해지한 후 6월분 이용료가 빠져나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사와 본사에서는 해지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낸 이용료를 환급해주기로 약속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다고. 박 씨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업체 잘못인데 본사와 지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라며 답답해했다.

# 1년도 안 된 보안기기 수리비는 소비자 몫?...부산시 서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 2016년 KT텔레캅과 계약을 맺었으나 AS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설치한 지 1년도 안 된 CCTV가 고장이 나 수리를 요청했으나 수리비용 전액 부담을 요청했던 것. 당시 설치했던 기사가 퇴사했다는 것도 박 씨에게 수리비를 부담하도록 한 이유 중 하나였다. 그는 “기기 불량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수리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하게 느껴진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보안서비스 시장이 성장하며 소비자 피해도 다양해져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보안 시장 규모는 약 4조 원으로 추정되며 1인 가구 및 노령화, 강력범죄 증가 등으로  앞으로도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보안 시장이 확대되며 소비자 피해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올해 1월~10월까지 보안 관련해 총 46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에스원, ADT캡스, KT텔레캅, NSOK 등 주요 업체들이 단골이다.   민원 내용은 ‘계약해지’와 ‘서비스 품질’이 주를 이룬다.

이중 해지처리 지연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23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해지하려면 한 달 전 통보해야 한다거나 해지 위약금 완납 후에도 미납처리돼 채권추심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외부 침입에도 기기 오류로 작동하지 않거나 출동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기기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민원이 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 잘못 수납해 간 요금 반환을 미루거나 기기 철거를 제때 하지 않아 분실된 경우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업계에 따르면 무인경비 계약 해지 시 한 달 전 통보해야 하는 이유는 영업배상보험 해지 절차 및 기기 철거 일정 협의 등 해결을 위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은 계약 약관에도 명시돼 있다.

보안시장 1위 업체인 에스원은 고객 민원 감소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해 개선점을 직접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 출동이나 방문 시에도 조취한 내용을 보고서로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 감소 및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ADT캡스는 소비자가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꼼꼼히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계약서에 주요 약관 내용 등을 별도 페이지로 구성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서비스 향상 및 고객 민원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KT텔레캅은 물리보안 시장을 플랫폼 기반 서비스로 전환해 LTE-M, NB-IoT 통신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설치가 간편해 꾸준히 문제가 돼 온 약정을 없애고 가격을 낮추는 정책으로 소비자 편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무인경비 서비스는 계약 해지 시 한 달 전 통보를 조건으로 내거는 등 특수성이 있다"며 "이런 조건들은 계약서에 명시되므로 계약 체결 전 꼼꼼히 확인해 문제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며 계약 내용을 철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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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2019-01-14 17:23:48
캡스회사진짜양아치네요 절대가입하지마세요

날궁 2017-12-13 15:27:34
저도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캡스3년계약 만기가 지난11월입니다!!
오늘 캡스 자동이체문자가 와서 해지신청전화를 하니!!!담당 영업사원이 연락이 와서 오늘결제 한건은 12월경비료이고
1월 경비료 까지 결제를 해야 해지가 된다네요!!(필요없는 두달치 경비료를 부담해야 한답니다)
해지 한달전 통보라 약관에 나왔있다는데!! 한달전 통보이면 이번달 결제가 오늘 나갔고 오늘 해지신청을 했으면 됐지!!
1월달에는 왜???결제를 해야하는지!!???
또 11월에 계약이 종료일이고!!
재계약 어떤한 연락도 없었고!!!
계약당시에도 해지시 1개월전 연락해야한다는 안내도 못 받았어요!!
해지시 1개월전 연락을해야한다면
계약종료 1개월전에도 연락을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참 이해 할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