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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철강재 원산지 표시법안, 국회는 '업자'만 겁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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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철강재 원산지 표시법안, 국회는 '업자'만 겁나나?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11.16 08: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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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는 되는데 통과가 안된다. 바로 철강재 원산지 표시법안 얘기다. 올해 법안 발의만 벌써  두 차례.

지난 8월 말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건설자재·부재 원산지 공개법(주택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사용될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분양광고시에도 원산지 정보를 공개하자는 내용이다.

지난 9월에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건축물대장에 건설자재 및 부자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들이 주택, 아파트 등 건축물 매매 시 최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자재 및 부재의 원산지 정보를 등록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을 챙기자는 취지다. 

이로써 통과를 기다리는 철강재 원산지 표시관련 법안은 올해에만 2개가 추가돼 총 3개가 됐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건설공사 현장 및 공사 완료시 게시·설치하는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 법안들의 공통명분은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품질불량의 중국산 철근을 몰아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자는 것.

하지만 통과가 되질 않고 있다. 현재 발의된 철강재 원산지 표시법안들은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에서 심의 중인 상황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와 철강 수입업계의 반발이  극심하다. 건설업계는 중국산 철근을 사용한 아파트에 소비자들이 청약을 꺼리기 때문에 미분양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가격이 높은 국산 철강재 사용이 강제돼 원가 상승으로 분양 수익성이 낮아진다는 것. 철강 수입업계는 판매둔화를 걱정하고 있다.

중국과의 통상마찰 및 한중FTA 위반 우려도 있다. 저가 원자재 사용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교마찰을 우려해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강재 원산지 법안 관련 발의들은 국민의 안전, 생명과 연관된 조치로 중국과 맺은 협정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묻고 싶다. 건설, 철강 수입업계 수익성 악화와 중국 통상마찰 우려가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국민 안전보다 과연 앞서는 것인지 말이다.

소비자주권 시대라는 말이 있지만 유독 건설산업 분야만은 공급자 위주로 유지되고 있다. 비단 철강재 뿐만 아니라 건설 구조용 자재부터 내장재까지 산업부‧국토부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부실제품이 납품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해 부적합 철강재를 쓰는 건설사들은 퇴출되고, 이들이 지은 건축물은 시장의 선택에 따라 분양되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법안들이 세개나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발의만 될 뿐 통과가 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인가.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된지 수년이 지났다. 물론  법안 발의가 활발하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는 입장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결과이며 실행이다.

국민들이 철강재 원산지 표시법안 통과를 원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차례 설문결과로 입증됐다. 이제 통과가 되어야 할 때다.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을 도모하자는 명분은 그 어느 것도 앞서지 못함을 정치권과 정부가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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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희 2017-12-21 09: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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