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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폐업시 보험은 100% 보장되는데 상조는 '공중으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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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폐업시 보험은 100% 보장되는데 상조는 '공중으로'...왜?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11.17 08: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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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폐업 시 적립 보험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만 상조회사 폐업 시에는 낸 돈의 50%도 못 돌려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불완전판매를 통해 상조상품과 보험상품을 착각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상조업과 보험업은 전혀 다른 상품이다. 보험업은 금융상품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만,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상품으로 공정관리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폐업 시 소비자가 받게 되는 법적 보장에도 차이가 있다.

보험사가 폐업했을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원리금 합산 최대 5천만 원까지 100% 보장된다. 또 보험계약이전제도를 통해 보험료, 보험금, 보장내용 등을 타사가 그대로 인계받아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도 있다.

반면, 상조업은 폐업시 특정 경우에 한해 소비자가 낸 돈의 최대 50%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에 의해 폐업이나 부도 등의 사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회원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금융기관이나 한국상제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한다. 이를 충실히 이행한 업체가 폐업한 경우라면 금융기관이나 한국상제공제조합으로부터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는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해당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보상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러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폐업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직접 한국상제공제조합에 전화를 걸어 피해사실을 얘기하고,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50%마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상조업계는 선수금의 9~17% 정도만 공제조합에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를 예치해야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부 상조회사는 공제조합에 가입자 수를 축소 신고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해 예치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폐업한 ‘국민상조’의 경우도 선수금 940억 원의 50%인 470억  원을 예치해야 했지만, 실제 공제조합에 적립된 돈은 90여억 원에 불과했다.

다수의 상조업체가 50% 예치율을 지키지 않고 있어 폐업하는 경우 소비자가 50%를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인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최근 부실 위험이 높은 상조회사 30여곳에 대한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직권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의무 예치비율(50%)을 준수하고 있는 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위반 업체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제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폐업시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올해 3분기에만 글로벌상조, 늘사랑상조, 씨에스알어소시에츠, 대경두레상조 등 4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했다. 길쌈상조, 미래상조119는 등록 취소됐으며 씨에스라이프, 케이티에스연합은 직권말소됐다. 8개 업체는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상조업체의 폐업은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소비자는 계약한 업체의 영업여부를 수시로 체크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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