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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계약 중도 해지하면 6개월 가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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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계약 중도 해지하면 6개월 가입 제한?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11.17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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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계약한 공기청정기를 위약금을 내고 중도 해지한 뒤 새 제품으로  가입하려고 했지만 ‘6개월간 본인명의 가입 제한’을 안내받는 일이 일어났다.

업체 측은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약정기간 사용을 강요하는 꼼수로 활용될 수 있어 분쟁 시 본사 측 규정 확인이 필수다.

충청남도 아산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1년10개월 전 공기청정기를 3년, 월 렌탈요금 3만2천 원으로 계약했다.

최근 다른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싶어 기존 계약을 위약금을 내고서라도 해지한 뒤 재가입하고자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했다는 이 씨. 하지만 17만 원의 위약금과 별개로 “계약을 해지하면 6개월간은 본인 명의로 가입이 제한된다”는 상담원 안내를 받게 됐다고.

이 씨는 이같은 안내에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이 씨는 “위약금을 다 냈으면 그 계약은 거기서 끝인데 왜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회사 측이 의무사용기간을 다 채우라고 만든 억지조항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단순히 안내가 잘못된 사례로 ‘의무사용기간 내 해지 시 6개월간 본인명의 재가입 제한’이라는 규정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간혹 신입 관리자나 판매원들의 경우 내부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안내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본사에서는 이 사례와 같은 가입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위약금을 내고 해지 시 언제라도 다른 상품 계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만약 6개월간 가입이 안되면 고객이 사용 중 마음에 들지 않아 해지하고 다른 제품을 사용하고 싶을 때 이를 막는게 아니냐”며 “유관 부서에 내용을 전달해 잘못 안내된 부분을 바로잡고 고객 불편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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