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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인데 온라인 마케팅 대행해줄께"...사기영업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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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인데 온라인 마케팅 대행해줄께"...사기영업 극성
업무 부실 처리하고 계약해지 요구하면 위약금 폭탄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11.20 08: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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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체들이 포털인   ‘네이버’를  사칭하며 ‘네이버 파워링크’ 마케팅 등을 대행 해주겠다고 자영업자들에  접근,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계약 해지 요청 시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주로 네이버의 소규모 쇼핑몰 제작 플랫폼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쇼핑몰을 신규 개설한 자영업자 등을 타켓으로 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네이버의 공식 대행사가 아님에도 공식 대행사를 사칭하는 등 사실상 '사기'에 가까운 영업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네이버 측은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 사례와 공식 대행사 현황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계약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 개설했더니 네이버 담당자 사칭 전화 와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네이버 스토어팜을 이용해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했다.

박 씨는 쇼핑몰을 오픈하자마자 H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자신들을 네이버 담당자라 소개하며 11만원 씩 18개월 동안 198만 원을 지불하면 2년 간 ‘네이버 파워링크’나 블로그 포스팅, 인스타그램 홍보, 모바일 홈페이지 디자인 등을 진행하는 등 웹 관리와 마케팅을 대행해주겠다는 제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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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의 관련 제보 목록. 2013년부터 올 11월까지 198건에 이르며 지속 증가 추세다.

솔깃했던 박 씨는 업체와 계약했다. 그러나 계약 후 업체가 진행하는 일들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자 업체는 대뜸 ‘위약견적서’를 발송해 100만 원 가량의 위약금을 요구, 박 씨와 분쟁이 벌어졌다.

박 씨는 “H사가 발송한 ‘위약견적서’를 보니 아직 제작하지도 않은 모바일 페이지 디자인 등이 포함돼 있고 인스타그램 포스팅도 회당 22만 원으로 계산하는 등 말도 안 되는 견적서를 보내왔다”며 “네이버를 사칭하는 등 사실상 사기라고 생각해 법적인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김 모(여)씨도 최근 '네이버‘라고 소개하며 광고 클릭비용 없이 네이버 파워링크 등록과 블로그,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운영 등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I사와 180만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무성의하게 기존 홈페이지에 버튼 몇 개만 바꿔놓은 수준의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등 불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있었다. 

김 씨가  항의하며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I사는 “계약 해지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며 “150만 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대응해 김 씨와 분쟁이 벌어졌다.

박 씨와 김 씨 말고도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는 유사 사례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3년 9월부터 올 11월까지 총 198건에 이르며 지속 증가추세다.

◆ 네이버 국내 56개, 해외 4개 등 60개 업체 공식대행사로 지정...홈피서 확인가능

네이버는 국내 56개, 해외 4개 등 60개 업체를 검색광고 공식 대행사로 지정하고 있다. 상기한 H사와 I사 등은 공식 대행사가 아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검색광고를 시작,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광고주를 대상으로 ‘네이버 및 네이버 제휴사’를 사칭해 금전적인 피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검색광고 등록 페이지 등에 공지해 피해 사례와 계약 전 확인 사항, 구제 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해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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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광고' 페이지 내의 공식 대행사 안내 페이지. 네이버나 네이버 제휴사라고 소개하는 전화를 받았다면 계약 전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클릭 당 비용이 발생하는 네이버 검색광고 비용 면제 프로모션을 제안하며 마케팅비를 일시불로 요청하거나 ▲네이버 파워링크나 지도, 블로그, 지식인 페이지 상단 프로모션을 제안하며 ‘패키지 광고 상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위약금이나 계약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네이버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확인해 네이버와 정식으로 계약한 업체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네이버 검색광고 공식 대행사는 ‘네이버 광고’ 페이지의 운영안내→공식 대행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해 발생 시 중소 광고주를 돕기 위한 구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구제와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민·형사상 소송과 관련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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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성 2017-11-20 18:03:38
스토어팜을 운영하려면 사업자를 냅니다. 한국인터넷 광고재단과 한국인터넷 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 조정이 가능한 경우는 소비자 대 대행사는 구제가 가능하나 사업자간 사업자는 구제가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합니다.
스토어팜을 처음 운영하는 사람은 경험이 부족해서 도움을 받으려 계약을 했는데 사업자라는 이유로 구제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