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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노조의 경영참여 선언으로 '주주제안권'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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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노조의 경영참여 선언으로 '주주제안권' 재조명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7.11.17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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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회장 윤종규) 노조가 오는 20일 주주제안권을 통한 노조의 경영참여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금융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주주제안권은 일정 비율의 지분을 보유한 소수 주주가 이사선임, 정관 변경 등 주총에게 다뤄지기를 원하는 안건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3조는 금융회사의 경우 의결권 지분 0.1%만 보유해도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실상 거의 모든 금융지주의 노조나 우리사주조합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은행권에서 KB금융지주 노조가 가장 먼저 발빠르게 움직였다.

KB금융지주 노조는 오는 20일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난 9월 우리사주조합 등의 KB금융 주식 92만2천586주(지분율 0.18%)를 위임받아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KB금융지주 노조는 0.18%의 지분을 활용한 주주제안권을 행사해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나 감사위원회 등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정관변경 안건도 제안했다. 지난 6일부터는 3천 주 이상 소유한 주주와 1주 이상 소유한 계열사 임직원 전원을 상대로 위임장을 보내고 있다.

KB금융지주 노조측은 우리사주조합을 활용해 지배구조 건전화를 위한 주주제안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주주제안권이 소수 주주 의견을 반영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게 될 경우 인건비 상승과 경영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KB금융지주 노조가 안건으로 올린 지주사 대표이사의 핵심권한인 계열사 인사권 박탈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들정도로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게다가 우리은행(행장 이광구)과 하나금융지주(회장 김정태) 노조도 20일 KB금융지주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지분을 활용한 주주제안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다.

우리은행 우리사주 조합은 5.6%, 하나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은 0.9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KB금융지주보다 앞서 사외이사 선임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신청했지만 아직 채택되지 않은 상태다. 향후 지주사로 전환하는 시점에 이 같은 안건을 걸 계획이다.

현재 국회는 노조의 경영권 참여를 열어놓는 법안들을 발의, 계류 중이다. 우리사주조합, 소액주주가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안과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선임해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개정안 등이다.

계류 중인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금융권은 노조의 과도한 주장이 주주총회 안건으로 무분별하게 오르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관건은 KB금융지주 노조가 올린 안건의 주주총회 통과 여부다. 사외이사 선임안은 의결권 주식 수의 4분의1 이상, 참석주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관 개정은 의결권 주식 수의 3분의1 이상, 참석주주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 번 부결된 안건은 3년 동안 재상정 할 수 없다. 따라서 KB금융지주 노조가 올린 안건이 부결될 경우 우리은행과 하나금융지주 노조도 주주제안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 노조가 경영권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주주제안을 통해 노사 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우려가 있다”며 “소수주주의 목소리를 보장하는 장점을 살리면서도 무분별한 제안으로 경영 안정성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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