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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연기...국내사 여행 취소 수수료 면제, 외국계는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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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연기...국내사 여행 취소 수수료 면제, 외국계는 외면
싱가포르항공만 면제...공정위 "민원 검토 후 결정"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11.17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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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에 사는 고3 수험생 김 모(남)씨는 수능후 여행을 떠나기 위해 호텔스닷컴에서 호텔을 예약했다. 지진으로 수능 일정이 미뤄지면서 호텔스닷컴과 호텔 측에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김 씨는 “상담원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라며 기막혀했다.

#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수능이 끝나는 주말에 경주여행을 계획하며 숙박업소를 예약하고 결제까지 마쳤다. 수능이 연기되며 여행을 갈 수 없어 숙소에 환불을 문의했으나 숙박료의 7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했다. 박 씨는 “일정이 임박해 취소했으니 규정상으론 맞지만 이번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답답해했다.

지진으로 갑작스럽게 수능이 연기되면서 여행을 계획했던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국내 항공사와 여행사는 수험생과 직계가족 대상으로 일정 변경 및 취소 수수료 면제 결정을 밝혔지만 외국계나 개인 자영업자는 이를 고려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등 8개 국적항공사는 취소 수수료 면제에 뜻을 같이 했다. 이들은 출발일 기준으로 16일~23일 발권된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권의 환불 위약금과 출발일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노랑풍선 등 국내 여행사도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일정을 변경해주기로 했다.

문제는 자유여행객이 늘면서 외국계 항공사나 해외호텔 예약사이트를 이용한 소비자들은 구제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점이다.

◆ 외국계 항공사‧해외호텔 예약사이트, 남의 나라 이야기...공정위는 뒷짐?

호텔스닷컴이나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등 해외호텔 예약사이트를 이용했다면 수능이 미뤄져 취소한다 해도 취소 수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현재로선 ‘수능 연기’로 인한 취소 시 대응책에 대한 공지가 없는 상황이다.

외국계 항공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에어아시아, 일본항공, 필리핀항공 등 은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항공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문의가 없는 상황으로 현재로선 취소 수수료 면제에 대해서는 방침이 나온 게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싱가포르항공과 캐세이패시픽항공은 수험생과 직계가족에 한해 취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수험생과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비상 재난 상황으로 일정을 변경한만큼 외국계나 자영업자도 취소 수수료 면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조율이나 권고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관련 민원이 접수되지 않아 피해 상황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소비자 민원이 제기된다면 권리관계 등을 파악해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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