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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잇달아 중단...낮은 수익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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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잇달아 중단...낮은 수익 탓?
아이템 환불 하나마나...강력 패널티 필요성 대두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11.22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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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부진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모바일 게임이 늘면서 유료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모바일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30일전 개별통보와 미사용 유료아이템 환불 의무’를 골자로 한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했지만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들은 늘 불안한 마음을 품고 게임에 임한다. 갑자기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개발 기간이 짧고 게임을 출시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은 모바일 게임의 경우 단시간에 유저들을 모아  매출을 올리고 급작스럽게 서비스를 종료하는 일명 ‘먹튀’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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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월 19일 서비스를 종료하는 넥슨의 모바일 게임 '카오스 크로니클'
최근에는 넥슨이 자사의 모바일게임 ‘카오스 크로니클’의 국내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내달 19일 국내 서비스를 종료한다.

카오스 크로니클은 윙 스튜디오에서 개발하고 넥슨에서 퍼블리싱하는 모바일 RPG이다. 지난 해 8월 4일부터 총 8개 언어로 136개국에서 출시됐지만  1년여만에 종료를 맞게 됐다.

현재 카오스 크로니클의 이용자 수는 국내가 가장 많고 이어 태국, 미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의 순으로 알려져 있다. 카오스 크로니클의 서비스 중단은 국내 이용자에만 해당되며, 해외 서비스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비스 중단 이유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카오스 크로니클은 윙 스튜디오가 개발한 것으로 넥슨은 국내 서비스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서비스 중단 여부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부 운영상의 사정이다”라고만 설명했다.

앞서 넥슨은 지난달 19일에 엘소드 슬래시의 서비스도 종료했다.  올해 1월 5일에 출시한 이후 약 10개월(288일) 만에 역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

당시 넥슨은 “내부 상황상 서비스 유지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심사숙고 끝에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게임 서비스 종료는 흥행 부진에 기인한다. 출시 이후 이용자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과감하게 종료를 결단한다.

게임사들은 출시 일을 기준으로 1주일, 30일, 100일, 180일 등의 기간마다 집계되는 지표를 토대로 서비스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과감히 종료를 선택해 금전적인 피해를 막는 것이다.

◆ 공정위, 이용자 보호 위한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실효성 있을까?

모바일 게임의 빈번한 서비스 종료 결정에 이용자들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까지 카오스 크로니클을 이용한 한 소비자는 “지금까지 이 게임에 현금 결제한 금액만 1천630만 원”이라면서 “미사용 아이템뿐만 아니라 사용한 내역도 일부 환불해 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이달 8일 공정위는  모바일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바일게임 서비스 중단 시 30일전 개별통보와 미사용 유료아이템 환불 의무’를 골자로 한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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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은 지난달 19일에도 엘소드 슬래시의 서비스도 종료한 바 있다.
약관에 따르면 앞으로 모바일 게임 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는 30일전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미사용 아이템 등 일부 유료 아이템을 환급해야 한다.

또한 모바일 게임 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이용약관 등은 회사 홈페이지나 관련 커뮤니티가 아닌 게임서비스 내에서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이나 서비스의 중단 시에는 변경일 또는 중단일 30일전까지 게임서비스 내에 공지해야 한다.

이밖에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은 유료아이템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에 따라 콘텐츠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약관의 효력도 일부분에 그칠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고가의 아이템 구입비용을 치른 경우에는, 미리 고지하거나 일부 아이템 환불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한 게임 이용자는 “이미 많은 비용을 지불해 아이템을 구매한 경우 미사용 아이템을 환불해 주더라도 손해를 막기 힘들다”면서 “서비스 종료 이후 조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과징금 등 직접적인 패널티를 가해 게임사가 쉽게 서비스 종료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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