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정수기 누수로 집안 물바다...추후 곰팡이 피해도 보상해줄까?
상태바
정수기 누수로 집안 물바다...추후 곰팡이 피해도 보상해줄까?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11.20 0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문 관리자 점검 후 정수기 누수 피해를 겪은 소비자가 곰팡이 발생 등에 따른 보상 범위를 두고 업체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경상북도 경주시에 사는 서 모(여)씨는 청호나이스 정수기를 렌탈해 사용 중이다. 지난 10월24일 방문 관리자가 점검을 하고 돌아간 뒤 외출했다가 집에 와보니 주방이 온통 물바다가 돼있었다는 게 서 씨 주장이다.

싱크대 밑으로 물이 흘러들어가 바닥에 있는 전기코드며 장판 사이도 온통 젖어 바닥 난방용 전기 판넬도 못쓸 지경이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본사 직원을 연결해줬고, 담당 직원은 “엔지니어가 방문해 전기 판넬을 켜보고 이상이 있으면 보상해주겠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서 씨는 장판과 판넬 사이로 물이 들어가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이로 인한 피해는 업체가 책임질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 씨는 “정수기 계약만 하고 사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처하면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고객이 정수기 누수로 인한 곰팡이 발생을 주장하며 사후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경우 실제 누수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지 여부를 판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소비자의 경우 10월31일 피해를 접수한 뒤 11월2일에 전기 판넬 작동 여부를 확인 후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안내했지만 방문을 거부했다”며 “고객 불만이 접수되면 담당 엔지니어가 방문해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제품 문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