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사이버 명예훼손 정신적·물적 피해 보장 보험 필요
상태바
사이버 명예훼손 정신적·물적 피해 보장 보험 필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11.19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이버 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은 19일 ‘보험을 이용한 개인의 사이버 리스크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개인 정보 또는 잘못된 정보가 사이버 상에 확산해 개인이 명예훼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 사례로 지난 9월에 발생한 240번 시내버스 사건과 2012년 2월 채선당 사건을 들었다.

지난 9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240번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아이가 버스에서 먼저 내리자 미처 내리지 못한 아이 엄마가 문을 열어달라고 했음에도 운전기사가 이를 무시했다는 내용의 글이 발단이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운전기사 잘못으로 매도하기 어려운 사안이었고 처음 글을 쓴 작성자도 “제대로 상황판단을 하지 못하고 오해했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채선당 사건은 임산부 고객이 채선당 직원에게 배를 걷어차였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사건으로, 경찰 조사결과 해당 직원이 임산부 고객의 배를 찬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는 현재 일부 손해보험사가 이런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을 팔고 있지만, 특약 형태인데다 보상을 받기 위한 기준도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명예훼손 특약을 알고 있는 소비자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는 경우에만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여서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보험금이 50만∼100만 원으로 소액이어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다.

보고서는 검찰의 기소처분 결정과 같은 제한적인 기준보다 피해자가 실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물적 손실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