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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에서 ETF 투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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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에서 ETF 투자 가능해진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11.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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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도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탁매매수수료 비용처리 문제 등을 해결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시스템도 보완했다고 밝혔다.

ETF는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특성상 수수료가 낮고 장기투자에 적합해 저금리 시대의 투자수단으로 적합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ETF 매매시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이 아닌 '자금인출'로 보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소지가 있어 실제로 투자된 사례가 없었다. 결국 금융당국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명확히하면서 걸림돌이 제거됐다. 

우선 ETF 매수여부와 무관하게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간 납입액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는 16.5%, 종합소득 4천만 원 이상은 13.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매입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더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기존에 일반 펀드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다른 연금저축 상품과 동일하게 중도 해지시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안정적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연금저축 취지를 감안해 장기투자에 부적합한 인버스 및 레버리지 ETF는 연금저축펀드 편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연금세제의 안정적 적용 및 노후자산 보호 등을 위해 미수거래와 신용사용도 제한된다. 미수 및 신용사용을 통해 ETF 매수 후 미납 또는 연체로 반대매매 또는 연체이자가 발생하면 연금세제 문제가 복잡해지며 이러한 거래행위는 노후자산 보호에도 부적합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ETF는 일반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해 장기투자를 할수록 비용 부담이 적다는 점과 연금저축 가입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자본시장 성장의 과실도 공유할 수 있는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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