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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내진용 철강재 의무사용 법안 통과 시급"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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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내진용 철강재 의무사용 법안 통과 시급" 한 목소리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7.11.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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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회장 권오준)와 현대제철(대표 우유철), 동국제강(대표 장세욱) 등 국내 주요 철강사들이 내진용 철강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진 등급에 따른 건축물 구조 및 재료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점검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9개월 가량 방치되고 있다.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국회에서 지진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들이 49건이나 쏟아졌으나, 통과된 것은 10건에 불과할 정도로 정치권이 지진 대비에 소홀한 모습이다.

철강업계는 현재 건축법 개정이 내진설계 건축물 대상을 늘리는 추세로만 개정되고 있지, 내진용 철강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그동안 철강업계는 연구개발을 통해 형강·철근·후판·강관 등 각 분야 내진용 철강재를 선보이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1995년 SN강재 상용화를 시작으로 TMCP강, HSA강 등을 개발한 이후, 현재 후판 등 내진용 철강재 공급 확대를 꾀하고 있다.

현대제철의 내진용 전문 철강재 H CORE는 지진의 충격을 흡수해 지각의 흔들림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성능을 지닌 제품으로, 일반강재 대비 높은 에너지 흡수력·충격인성·용접성 등의 특성을 지녀 건축물에 적용할 경우 외부 충격으로부터 거주자의 안전도를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

동국제강 역시 SHN과 내진철근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SD600S급 내진철근에 대한 KS인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SD600S급 제품의 항복강도는 600㎫(메가파스칼) 이상이다.

하지만 철강업계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진용 철강재 사용이 법으로 의무화 되지 않아, 건설 등 수요업계는 비싼 가격을 이유로 대부분 내진용 철강재를 외면하고 있다. 실제로 32평형 아파트 한 채 당 내진용 철근을 쓰면 원가가 50~60만 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건설업계만을 탓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내진용 철강재 사용 의무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될 수록 제2, 3제의 포항 지진 사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내진용 철강재 가격이 일반 철강재 보다 비싸다 보니 수요업계에서 외면받고 있는게 현 상황"이라며 "더이상 대한민국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해 내진용 철강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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