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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통신사 할인은 '사장 맘대로'...수수료 아끼려 거절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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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통신사 할인은 '사장 맘대로'...수수료 아끼려 거절 빈번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11.23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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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제휴 할인을 거절하는 '얌체 편의점'때문에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 일부 점포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제휴할인을 거부하는 일이 빈번하지만, 할인을 강제할 수가 없어서 편의점 본사도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은평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달 말 고속도로 휴게소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커피를 구입하던 중 점포 관리자와 마찰을 빚었다. 편의점 정책상 이용 가능한 통신사 멤버십 할인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것.

김 씨는 "할인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편의점은 브랜드 가맹점이 아닌 일반편의점이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꺼냈다"면서 "가맹점도 아닌데 간판은 왜 달아놓은 건지 다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본사 측에 확인한 결과 당시 점포는 정상 가맹점이었다. 관리자 가 할인 혜택 적용을 거부하기 위해 허위 안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소비자가 방문한 매장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정상 점포로 확인된다"면서 "점포에 따라 마케팅 비용을 아끼고자 멤버십 할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 일이 빚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CU, GS25, 세븐일레븐 등 대형 편의점 업체들은 SKT, KT, LGU+ 등의 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멤버십 할인을 실시 중이다.

소비자들은 편의점 매장 공통으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제휴 실행 여부는 가맹점 계약 체결에 따른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점포마다 실시 여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 제휴 협약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점포와 본사가 공동 부담하다 보니 간혹 제휴를 거절하는 점주들이 있다"며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민원이 발생해도 시정 조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점포와 본사 간 수수료율 계약 구조에 따라 제휴 할인 시 점포가 부담하는 마케팅 비용이 더 늘어나면서 이같은 일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현재 편의점들은 홈페이지 안내 등을 통해 특수 매장 등에 한해서는 멤버십 할인이 불가능하다는 조건만 내걸고 있는데 할인 거부 의사를 밝힌 매장에 대해서는 소비자 안내가 없어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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